'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前 인천시 부시장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올해 4월께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냈다.
당시 이 사실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는 같은 당 소속인 조 전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