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에 접근금지 처분 내려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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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2시5분쯤 진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의 집에 침입했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범행 직전인 지난 19일 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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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과 함께 이를 어길 시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또 B씨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으며,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도 할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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