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22일 디지털자산법 입법 방향 세미나서 발표
가상자산 공시의무, 불공정거래금지 규제 도입 추진

"디지털자산협회 설립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필요"

"가상자산 발행자격 법인 제한…국문 백서 의무화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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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롭게 제정되는 디지털자산법에는 기존보다 투자정보기능이 강화된 국문 백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공시하는 방안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번 세미나는 자본연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김 연구원은 이날 "디지털자산이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시장을 형성하며 발행, 유통되고 발행인과 매수인간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의무공시제도를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조달된 자금 사용계획, 투자위험,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등 실질적 투자정보가 디지털자산계획서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디지털자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수취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발행인에 준해 발행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하고, 발행인에게 공시의무 및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김 수석연구위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법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 금지와 시세조정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불공정거래 규제를 포함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시장감시 시스템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협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자산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조직해 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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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루나 사태에서 드러나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스템위험, 결제위험, 대량상환요청위험 등에 대한 대응이 추세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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