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9월 가석방 대상 제외… 이병호·문형표는 포함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돼 출소가 무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가석방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진행된다. 논의를 거쳐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 이상을 넘긴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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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30일쯤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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