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 등 논의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제4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안),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뤄졌다.
첫 안건으로 행안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확대,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어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 47종의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운영 중이나 보상 한도 차이 등 각 개별 보험 간 적용 규정 상이한 문제점을 도출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종합평가·제도개선 권고·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에 61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산불위험지·취약지 정보 및 지능형 산불위험예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 강화, 헬기·장비·인력 확충 등을 통한 신속한 진화체계 완비로 산불의 대형화 방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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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교육, 재난안전 의무보험 정비, 산불 예방은 모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자체계획과 홍보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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