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갈등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 40대 구속 송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채무 관계를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도살인·사체유기·절도 등 혐의를 받는 오모씨(40)를 구속 송치했다.

오씨는 지난 7일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경기 김포시 아라뱃길로 이동해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A씨가 마시던 술잔에 수면제를 탔으며 아라뱃길에서 A씨 다리에 10kg짜리 바벨 원판을 매달고 둔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오씨는 피해자의 고가 시계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피해자 A씨와 선후배 사이로 10년 동안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천만 원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11시 40분께 아라뱃길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오씨를 피의자로 특정 후 경남 거제시에서 그를 체포했다.

AD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 날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