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80원
정부 최저임금보다 6.9% 높게 책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9500원) 대비 8.2% 인상한 시급 1만280원으로 결정했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도교육청은 ‘2020년 5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6.9% 많은 금액이며, 전남도교육감 소속 노동자 980여 명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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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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