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 과징금 못낸다더니"…경기도, 임차보증금 조사해 92억 징수·압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원을 징수ㆍ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ㆍ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자체 수입이다.
도는 2만4782명(체납액 900억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1522억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748명으로부터 38억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54억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과징금 2억2000만원을 체납한 A 씨는 개인 여건상 미납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5억원 규모의 전세 거주가 확인돼 도의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과징금 2억1000만원을 체납한 B 씨는 개인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경기도 전수조사에서 보증금 10억원 규모의 전세 거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B 씨는 분납 등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6명의 체납액은 6300만원이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도 추가 발견하고 이들의 체납액 6억 9천만 원을 정리 보류(결손처분)했다.
실제로 차를 방치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300만원을 체납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C 씨는 조사 결과 거주하는 고시원에 보증금 200만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체납관리단 실태 방문을 통해 C 씨가 주거 취약계층임을 확인하고 기초조사서를 작성해 복지제도 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체납액은 정리보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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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등록된 재산이 없다면 납부 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세외수입의 특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있다"면서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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