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면세유 부정 사용 및 불법유통 특별 단속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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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11월 12일까지 면세유 부정 사용 및 불법유통 특별 단속에 나선다.


창원해경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유가 시대에 편승한 범죄를 막고자 ▲저가에 매입한 면세유를 유류 공급업체로 불법 유통하는 밀거래 ▲차량·보일러 등 용도 외 사적 사용 ▲어업실적 및 출·입항 관련 서류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수급 등 해상 면세유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단속한다.

소속 경찰서 수·형사 요원과 가용세력을 동원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포구와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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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민원 접수창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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