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가을 유행' 12년 만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통상적으로 12~1월 사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데, 9~10월 가을에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0년 10월 이후 12년 만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등으로 최근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여름철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검출돼왔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000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 1000명당 4.9명으로 적용했다.
다만 이달 4~10일 표본감시 1차 의료기관 77개의 호흡기 검체 215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3건(1.4%)으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외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은 메타뉴모바이러스 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16.7%, 리노바이러스 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 5.6%이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검사 후 양성인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유행 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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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나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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