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의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1만676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시는 관외에서 거주하는 자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임대차하거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될 때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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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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