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보행자 치고 달아난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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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도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70대)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7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임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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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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