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9.15~2023. 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설정
도 내 17개 구간 101개 지점‥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과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9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과거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축산차량이었던 만큼, 해당 차량이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오염 예상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통제구간은 여주 남한강, 광주 팔당호 등 17개 구간 101개 지점이다. 대표 철새도래지, 과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점, 가금 농가 밀집 지역 인근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경우 음성안내를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1항 제6호)'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철새도래지를 찾는 탐방객이나 축산차량 운전자가 출입 통제 구간임을 쉽게 알도록 현장에 현수막·입간판을 설치한다. 특별관리 필요 지역은 통제초소를 운영해 사람·차량 출입을 직접 통제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오는 30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해 출입 통제와 초동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 거점 세척 소독시설 운영, 취약 농장 통제초소 설치, 오리 농가 사육 제한, 정밀검사 강화, 전담 공무원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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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 종사자와 축산차량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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