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일부터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전국 최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 프리랜서는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로 비전형 노동자다.
경기도는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상담 기능까지 갖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Free:way)'를 15일부터 공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경기프리웨이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경기프리웨이는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은 먼저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ㆍ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ㆍ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할 예정이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프리웨이에 접속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경기프리웨이 구축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들에게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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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내 프리랜서는 14만5000명으로 전국(52만6000명)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랜서를 활동 분야별로 보면 교육ㆍ컨설팅 및 법률서비스 4만5000 명,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 1만8000명,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만8000명, 음악ㆍ만화ㆍ애니메이션 및 게임 1만50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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