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7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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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000여만 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3개 제도개선안을 지난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 시점이 입찰공고 후 사업자가 이미 정해진 시점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사용계획서 의결을 입찰공고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할 때 등록 의무기한을 대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별도 등록 기한이 없어 관리주체가 실적을 등록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등록 지연시키는 사례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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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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