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안 찬 수배범 파출소 도주…경찰관 불문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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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파출소에 잡혀 온 수배범이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산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해당 사건의 책임으로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관리 소홀이 인정돼 징계 조치가 필요하지만 표창 수상 이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27일 오전 4시쯤 사기 등 혐의 수배 상태에서 검거된 A(37)씨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혐의로 감사 대상에 올랐다.

본서 인계 과정에서 잠시 제공한 휴식시간에 A씨가 도망갔으며, 당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지 않는 등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이 져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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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도주 이후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기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렸으며,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을 통해 지인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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