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회장은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안 전 회장과 방송을 진행하던 김어준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안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씨와 종업원 2명은 의혹과 관련해 단정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송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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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도 지난 8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제보자 김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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