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공여·횡령 혐의 수사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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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크게 2갈래로 이뤄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설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시민축구단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한 뇌물공여 의혹,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이 그것이다. 경찰은 이번 보완수사에서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제3자 뇌물공여… 두산건설 '대가성' 인정 판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전했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5%에서 10%로 축소해주는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약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성남FC가 받은 후원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봤다.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병원 부지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다'란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올해 2월부터 재수사를 벌여 결과를 뒤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모습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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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용처 불명… 업무상횡령 무혐의

경찰은 이번 보완수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매듭지었다. 고발인들은 당초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일부를 자금세탁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경찰도 후원금 사용처가 일부 불분명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나 그 측근들의 자금 인출 행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5월 성남FC와 두산건설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도 후원금 사용처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선 후원금 일부가 특정인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과급은 후원금을 유치했을 경우 기여한 직원과 공무원에게 최대 20%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성남FC의 세입성과급 지급 치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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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후원금 사용처에 대해) 계좌 추적 등을 다 해봤는데 성남시장(이 대표)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측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받은 성과급도 계좌 추적 등 다각도로 수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성남시장 측에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성남FC는 성남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에도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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