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민주당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한 이유는 이재명 살리기"
"제2의 성남 FC 뇌물사건 막으려 폐지한 것...수많은 '정인이' 생길까 우려"
글 말미 태그 통해 '박수 추인' 사태도 우회적 비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소위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느닷없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했다. 그것은 오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씨의 성남FC 뇌물사건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하의 경찰은 이 사건을 서면조사만 하고 2021년 9월 불송치했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해 어쩔 수 없이 재수사하게 되었고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것"이라며 "만약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이 사건도 버닝썬이나 부동산 투기 사건처럼 그대로 암장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버렸다며 "문제는 이로 인해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애인 대상 범죄·아동성범죄·아동학대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본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제삼자나 단체가 대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버리면서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게 됐다는 것.
김 의원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인이 사건'을 들었다. 그는 "정인이의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누군가 고발해도, 경찰이 종결해버리면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고작 이 씨 하나 살리자고 수많은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을 방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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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글 말미에 '#국민의힘도_검수완박_중재안을_추인했음_그것_역시_박수로'라는 태그를 달아 당시 검수완박 중재안에 찬성한 지도부와 최근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있었던 '박수 추인'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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