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뉴스] 김현기 시의회 의장 “대변인 제도 확대해 대시민 소통 강화에 힘쓸 것"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 TBS지부 성명 시의원 정당한 의정활동 방해 비판 논평 내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시의회 대변인에 박유진 의원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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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이승복·윤영희 의원 대변인 선임 이어 박유진 의원 추가 선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 제3선거구)은 대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달 이승복 의원과 윤영희 의원을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제3선거구)을 추가로 선임, 6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대외 공식 입장 발표 등 대시민 소통 창구의 역할을 담당,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동 규정을 개정해 대변인 정원을 기존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김현기 의장은 “시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서울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변인 제도를 강화하게 됐다”면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을 대변인을 통해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에 선임된 박유진 의원은 “1000만 시민의 ‘주권자 언어’를 경청하고 사용하는 겸손하고 다정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 TBS 지부 성명 정당한 시의원의 의정 활동 방해 비판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는 7일 논평을 내고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이하 TBS 지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이종배 의원이 제기한 tbs 관련 감사를 철회하라는 하는 것은 시민의 선출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시의회 대변인에 박유진 의원 추가 선임 원본보기 아이콘

최 대표는 "tbs 지부의 성명은 우선 언론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사실관계에서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이라면 당연히 팩트에 충실해 달라"며 "tbs 지부는 이종배 의원의 감사청구가 ‘반헌법적 검열’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은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헌재는 검열에 대해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TBS 출연자 선정, 진행, 방송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사전에 조금이라도 검열한 일이 있는가. 털끝만큼의 시도라도 있었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그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수십 번 지적했을 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하는 제작진들도 여러 번 성명서를 냈을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검열이라는 발상 자체를 한 적이 전혀 없다. TBS지부는 검열한 증거를 제시하라. 그렇지 못한다면 ‘반헌법적 검열’이라며 허위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TBS지부는 성명에서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TBS에 대한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을 놓고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원 3분의 2가 넘은 76명이 연서해서 제출한 조례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또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무슨 절차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근거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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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본 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의 신성한 의정활동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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