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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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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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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