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5일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5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5일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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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4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안씨가 대표인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일하는 A(3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올해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저가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시위하면서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차례 안씨와 함께 비방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익 추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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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관계자는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안씨가 (문 전 대통령의) 비방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회사에 올린 뒤 고액 후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인에 대한 욕설 집회 등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주범인 안씨를 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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