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욕' 보수유튜버 안정권 구속 기소…검찰 "범행동기는 경제적 이익"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5일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5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4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안씨가 대표인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일하는 A(3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올해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저가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시위하면서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차례 안씨와 함께 비방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익 추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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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관계자는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안씨가 (문 전 대통령의) 비방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회사에 올린 뒤 고액 후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인에 대한 욕설 집회 등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주범인 안씨를 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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