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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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쥴리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추 전 장관의 경우 기사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 의혹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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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자 추 전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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