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완료해 공개
2024년까지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 표준화

"과잉진료 잡는다"…정부, 4900여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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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6월까지 공개한다.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2024년까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6%(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등 동물병원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크고 진료 항목별로도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불만이 고조돼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진료 현황 조사 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 49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 근거, 진료 횟수 등을 조사한다. 결과는 내년 6월까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 등을 분석한 후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병원마다 질병 명칭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해 보급한다.


당초 2024년까지 40개 표준화 항목을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해당 분야의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 목표 항목을 100개로 확대했다.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예방접종 등 중요 진료 항목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를 게시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은 사전에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수술 비용 사전 미안내로 진료비 과다청구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중대 진료로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이 있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가 마무리되면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항목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주요 진료행위의 비용과 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면세를 추진한다. 법적 시행일을 고려하면 2024년 이후에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의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와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요구하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부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진료부를 활용해 비전문가가 약품을 오남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료부 제공 목적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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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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