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해운대 고속道·대장~홍대 광역鐵, 민투사업심의위 통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5000억→7000억원 상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및 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 안건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금리상승에 대응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현행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정부가 지난 6월말 발표한 '민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대장-홍대 광역철도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평택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과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방식'을 최초로 혼합한 형태다. 민자사업 대상으로 첫 지정된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은 민자 대상이 교통 인프라 뿐 아니라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금리상승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오는 7일까지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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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SOC 투자를 내실화해 편성한만큼 민간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정부는 민자사업이 재정여력 보강 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보다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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