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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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8억여원을 추징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 조작 및 문서조작 등 범행을 저질렀다. 회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 횡령금 일부를 반환하며 범행을 직접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역 중 자숙하면서 사회복귀 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되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덧붙였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추징금 209억원과 김씨가 사들인 가상화폐 42만개 몰수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김씨에게 만 6세의 딸이 있고 경제생활이 어려운 전처와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주변에 나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도 아니다"며 "오로지 제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피해를 본 회사와 주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경영지원부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자 회사 명의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25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46억원가량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하면서도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전 아내에게 맡겨놓은 점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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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영국 도박사이트 게임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전기는 김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며 주식매매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 7월 중순 거래가 재개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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