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이웃주민 살해한 50대 男, 2심도 징역 15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오후 8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집 2곳을 각각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챙겨 온 식칼을 이들에게 휘둘렀다.
A씨는 살해할 목적으로 같은 아파트 또 다른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고함을 치고 창문을 깨뜨린 혐의(살인예비·재물손괴)도 받는다.
그는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공유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거나 이성적 호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따돌리려고 하자 불만을 품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전인 같은 달 1일 새벽 3시쯤에는 자신이 좋아한 피해자를 강간한 의혹을 받는 같은 아파트 이웃을 찾아가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복도 유리 창문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살인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했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법행은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초래된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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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등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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