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ㆍ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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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ㆍ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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