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용 취득세 감면받은 뒤 '전용' 개인 등 7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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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개인과 법인 등 759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7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도는 취득세 등 12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 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000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C 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도는 취득세 등 200여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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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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