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12일, 고속도로·국도·지방도·공원묘지 등

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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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도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한가위 명절을 맞아 예년보다 교통량이 많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연휴 기간 이동 차량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관, 모범운전자 등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지방도, 공원묘지 등 혼잡 예상 지역의 교통관리에 나선다.


오는 3일부터 7일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변에서 교통관리를 한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교통경찰, 지역 경찰, 기동대, 협력단체를 고속도로 주변 혼잡구간과 공원묘지 등에 배치하고 소통 위주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경찰 헬기와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지정차로 위반, 난폭 운전, 갓길 운전 등 사고 유발 요인을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남해고속도로 진영·함안휴게소 부근 양방향에서 드론 단속도 한다.


시내 등 일반도로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와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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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귀성길이나 귀갓길에 안전 운행을 꼭 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교통사고가 났을 땐 차량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직후 도로 옆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밖으로 바로 피신한 뒤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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