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에 지난달 ‘서면 질의서’ 송부… 무응답에 소환 통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 조사를 시도하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받은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 대장동 초과 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들은 오는 9일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면서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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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를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그가 출석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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