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도 투기과열지구서 빼주세요!
경남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6일 국토부 방문 이후, 올 하반기에 열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성산구는 의창구와 함께 2020년 12월 18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국토부에 지역 실정과 주민 민원을 여러 차례 호소해 지난해 8월 27일 의창구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성산구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경남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하여야 한다는 정량적 조건이 해소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7월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는 4월과 7월 사이 아파트 거래량이 21% 줄었으나 성산구의 아파트 거래는 4월 397호에서 7월 158호로 60%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의창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계속 떨어져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며 “의창구와 연접한 성산구도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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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국토부, 창원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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