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도 폭력적 성향”…구로 묻지마 살해범, 2차례 규율 위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 지나가던 노인들을 폭행해 한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 최모씨(42)가 구치소 내에서도 폭력적 성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 도중인 지난 7월 1월과 8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미결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통지'가 법원 측에 제출됐다.
현행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와 감호소의 수용자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고 정해진 규율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일~2개월 이내의 금치 또는 경고 등의 징벌에 처해진다.
최씨는 구치소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혼거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제3조 6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가했다면 최대 2개월의 금치 처분을 받는다. 다만, 최씨가 실제로 금치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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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는 지난 5월 11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남성 피해자 A씨를 다짜고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A씨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현금 47만6000원을 갈취했다. 최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인근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지나가던 80대 고물상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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