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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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재산세' 작년 대비 5% ↓…다주택·법인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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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 7월 지자체 재산세 부과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보다 5% 가까이 줄어든 반면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조 3336억 원,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조 3502억 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 4805억 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 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1조 1446억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면서 "이에 올해 공시가격 급증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 총 -세액은 3조 350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 원, 21.1%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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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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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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