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못미쳐..액수 선방” vs “절차 안지켜..국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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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6조 원대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2925억원의 배상 판결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특히 배상금액이 론스타 청구액(46억8,000만 달러)의 4.6%(2억1,650만 달러)로 일부 승소했다는 점, 금산분리 원칙·금융당국 개입의 적절성 등에 대해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점은 변수다.

국정감사에서 정책·규정 보완점 정비와 함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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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윤창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배상액이 1조 원 내외로 예상됐었는데 일단 1조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여서 그나마 선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금융관료들에 책임을 묻기엔 어려운 이슈라고 봤다. 그는 “외환은행은 당시 뉴머니가 절박했고, 파산 시 타격이 컸다”면서 “기존 주주도 공적자금도 투입이 어려운데 론스타가 주주 지분 인수, 신주발행도 제안하다 보니 절박한 상황에서 일부 절차가 빠졌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변양호 신드롬’까지 생길 정도로 공무원 사회에 복지부 동형 자세가 퍼지기 시작한 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책임론의 핵심 쟁점인 금산분리 원칙 예외 허용(은행법상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은행자본을 인수토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모펀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 사람의 돈을 모으고 있는 펀드 형식인데 이를 산업자본이라고 분류해 금산분리 논리로 재단하는 것이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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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내 대표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카카오뱅크 CEO 출신 이용우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일의 시사점은 금융정책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금산분리’ 문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했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비율도 제3자 회계 기관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투명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밟아줘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를 놓치고 (론스타 사태처럼) 급하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고 부담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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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와 유사한 정부의 잘못된 시장개입 예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언급한 것을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 발언은 잘못하면 당국의 시장개입이 된다. ‘은행의 예대마진 산정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해야 타당한 것”이라면서 “시장 개입 과정에서 정부가 절차와 타당성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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