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 앞 1인 시위자를 체포하는 경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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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비서실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 씨가 구속기소 됐다.


31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A 씨는 모욕,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로 이사한 직후부터 8월 중순까지 사저 인근에서 65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5일 경호원과 함께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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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스토킹 범죄로도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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