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소비자원·공정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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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A씨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냉동떡과 건어물을 추석선물로 보내기 위해 택배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4일 만에 배송된 물품은 모두 심하게 부패했고, A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택배 사업자는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명절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명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과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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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해야 한다”며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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