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서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돼 현장 확인 결과 위법행위를 발견했고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회개최를 통해 2건의 포상제를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서 정하는 불법행위란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 동영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윈회 회의를 거쳐 확인된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소방 관계자는 “비상구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며 국민여러분들의 작은관심과 안전의식이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