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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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산림청은 내달 7일부터 한 달 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신청은 지난 신청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내달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올해 9월 30일 사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다.

대상자는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마감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단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이때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한다”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내달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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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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