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말다툼 벌이다 살해
전 부인 살해한 죄로 징역 8년
내연녀 어머니 살해한 죄로 징역 14년

재판부는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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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2주 정도 지난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다가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십 곳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01년에도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꺼낸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 만기를 앞둔 2009년 2월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베트남에서 살던 그는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이를 반대하는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결국 영구 격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재범 위험성 평과 결과 '높음' 수준이었다. 인성 검사에서 이성과의 관계에서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관련 검사에서도 음주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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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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