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내용 공개' 1억 손배소, 10월 첫 재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10월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기자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7일로 정했다. 민사소송 변론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소송대리인만 참석해도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당초 김 부장판사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6월24일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됐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하게 됐다.
앞서 '서울의 소리' 소속 이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17일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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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웠을 때, 녹취 중이던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두고 간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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