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입찰 마감한 삼성동98 일대 가로주택 조합
1차 입찰 유찰된 이후 '이자율 상한' 조건 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사 이점 갖기 어려웠어
고가주택·다주택 조합원 이주촉진비에도 필요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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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삼성동9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사업비 PF대출 공고에서 이자율 상한 조건을 뺐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이자율을 제한하는 상한선을 없애 조합원의 부담을 커질 수밖에 없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29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삼성동9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4일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이번 입찰은 올 들어 두 번째로 마감 결과 금융사 두 곳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일 공고를 냈던 1차 사업비 PF대출 금융기관 선정 입찰은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한 곳도 없어 유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2차 금융사 선정 입찰 상황이 달라진 이유가 1차 공고에 내건 ‘이자율 상한’ 조건을 뺀 것 때문으로 보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1차 입찰지침서 입찰참여 규정에는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업체의 의무 및 업무’에 ‘이사회의에서 총회에 상정하는 입찰자를 결정할 경우 이전 조합총회에 상정해 안건 폐기된 금융사 제안 내용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PF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율이 최고 6.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그러나 공고가 나오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금융사가 이 이자율로는 기준금리 인상분만큼의 이점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조합이 금리 상한선을 풀고서라도 고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숨은 이유도 있다. 사업대상지가 강남구 삼성동이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총 조합원 77명 가운데 종전주택 감정평가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조합원은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한해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뒀지만 이는 1주택자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사진=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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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은 사업비 대출 용역업무범위에 이주촉진비 대출을 포함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계획 포함)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주가 빠르게 진행돼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사업비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지만 대출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과거 정비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조합에 다양한 특혜를 약속해왔다. 하지만 시공사가 조합의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없게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민원처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 주택가격이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자체가 안되고, 지침에 따라 시공사의 직접 지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주비 마련을 위해 조합이 우회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거나 SPC(유동화전문회사)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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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일대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10층, 3개 동, 118가구(공공임대 12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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