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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무상증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유상증자와 달리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걸 무상증자라고 하죠. 그런데 무상증자 소식만 들리면 주가급등, 상한가라는 말이 꼭 따라옵니다. 대체 왜 무상증자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건지, 꼭 호재인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차이란?

'증자'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존주주, 제3자, 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기 때문에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낮은 가격의 주식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무상증자도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는 '무상', 즉 공짜로 주식을 나눠줍니다. 기업들은 100% 무상증자를 많이 하는데요, 1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유 주식수가 2배가 됩니다.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상증자로 2000주가 되는 것이죠.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좋기만 한걸까?

보유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입장에서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다 좋기만 할까요?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는 대신 주가는 50%로 할인됩니다.

예를들어 현재가가 1만원인 기업이 100% 무상증자를 하게되면 주가는 5000원으로 강제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적인 주가조정을 '권리락'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수가 2배로 증가하지만 주가는 50% 할인되기 때문에 시가총액(발행주식수x주가)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기업가치는 그대로인 것이죠.


무상증자로 주가가 할인된다는데…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급등하다니, 의문이 드실 겁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무상증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섭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면 투자자입장에서는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거래를 할 수 없다면 관심도도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는 증가하고 주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워져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효과, 또 있다?
[주린이가이드]'무상증자'에 주가 훨훨…무상증자=주가급등? 원본보기 아이콘


무상증자 효과는 주가 상승, 거래활발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홍보'효과인데요. 무상증자는 기업이 이익을 내고 남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무사응자는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방증으로, 좋은 기업임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죠.


무상증자=주가급등=좋은기업?, 투자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 무상증자는 곧 주가급등,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무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 착시효과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의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뉘는데, 이 잉여금으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으로 옮기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에 잉여금이 쌓여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투자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처럼 보이곤 하죠. 하지만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도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기존 주식을 발행하면서 생겼던 주식발행초과금(잉여금에 포함)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면서 신주를 발행해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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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나요?

공시를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나와있을 겁니다. 주식은 매수매도가 체결되면 그날을 포함해 3거래일에 결제가 되는데요. 이를 감안할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이 예를들어 5월13일 월요일이라고 하면 적어도 5월9일 목요일까지는 매수해야 3거래일째인 13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리게 되는겁니다. 그래야 무상으로 신주를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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