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시간 녹취록’ 윤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 불송치
녹취록 관련해 '증거불충분' 판단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나눈 대화가 담긴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발 단체는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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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볼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도 녹취록을 통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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