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조치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4682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5%(-270건)가 감소했으나,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7%(+67건)와 72%(+18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또한 전년 동기간 대비 112명으로 19%(-26명)가 감소했으나,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32%(+7명)와 100%(+1명) 각각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근에 생긴 이동 수단으로 결제 및 이용 방법 등이 간단하고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을 위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 측면에서 완충장치가 없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듯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임에도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인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면허 운전은 물론 헬멧 미착용, 인원을 초과한 2명 탑승행위 등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먼저 전남도교육청·도 내 대학교 등과 협의해 학교별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또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가정 내 교육으로 자녀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관심을 높인다.
10월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배달 오토바이까지 포함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노인협회, 마을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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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새로운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경우 안전 수칙과 통행 방법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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