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폭행·증거인멸 교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공소제기된 혐의 전부 유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택시를 멈춘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형사사법 작용에 위험성까지 야기해 죄질도 더 불량해졌다"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동영상 및 언론 유포를 방지하려 했을 뿐이다'라는 이 전 차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이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부탁하려 했다면, 증거인멸교사 범행의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해당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엔 A씨가 단독으로 이용구 피고인을 위해 영상 증거를 은폐하고 형법상 폭행으로 범행을 축소하기로 마음을 먹은 채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A씨가 여러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를 완벽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처리한 것은 맞지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란 취지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인데도 경찰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거셌다. 택시 기사가 합의금 1000만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건이 내사 종결됐기 때문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2020년 말 차관직 임명 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인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은 재수사가 시작되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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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김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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