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은 위헌"… 헌재에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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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및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 사용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또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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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겉보기에는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사용했지만 특정한 인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런 차등 대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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