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활비 4억' MB 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과 4∼5월 각각 2억원씩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첫 번째 2억원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중 2억원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받은 김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으로 준비한 현금 2억원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청와대에서 직접 이 전 대통령 측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건네졌다고 봤다.
또 검찰은 두 번째 2억원의 경우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자금 전달 요청을 받은 김 전 원장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현금 2억원을 준비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해,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전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위적으로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해 횡령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예비적으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원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돼 국고 손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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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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