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은행간 비교가능성 높여 소비자 권익 제고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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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공시와 관련해 전반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은행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등 금리정보 공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라는 자료는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되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선 것이다.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됨에 따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금리정보 공시 개선은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예대금리차 산정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축과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도 매월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중·저신용자대출,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특히 크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으며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1금융권에만 시행함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며 "추후 타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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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공시된 평균 대출금리를 보고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 금리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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