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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을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봤다. 또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해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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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는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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